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어린이집 CCTV 열람, 아동학대나 안전사고가 의심될 때 보호자가 확인하는 방법
이 자료에 대해
저장된 원문의 주요 내용을 발췌해 안내합니다. 자세한 설명은 아래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아동학대나 안전사고로 자녀가 신체적·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의심되면 보호자는 어린이집 CCTV 열람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. 요청 대상과 열람 시간 협의 기준을 확인합니다.
아동학대나 안전사고로 자녀가 신체적·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의심되는 경우, 보호자는 어린이집 CCTV 설치·관리자에게 영상 열람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. 실제로 영상을 확인하는 시간은 보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보호자와 관리자가 협의해 정합니다.
자료는 보호자 외에도 담당 공무원과 아동보호전문기관·어린이집 안전공제회 직원이 안전 확인 목적으로 열람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. 따라서 보호자가 요청할 때는 피해가 의심되는 상황을 기준으로 설치·관리자에게 문의하면 됩니다.
원문에서 살펴볼 내용
- 요청할 수 있는 상황과 열람 시간
- 아동학대가 확인된 뒤에만 열람을 요청할 수 있나요?
- 보호자가 원하는 시간에 바로 영상을 볼 수 있나요?
- 참고 자료